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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국비 65억 확보…전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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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화사업 공모는 전국 1위…도로·공원 등 4개 사업 내년 추진

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비 6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2위 규모로, 11일 시에 따르면 신청한 15건 가운데 중구 목달동 남달미로 도로 확장공사(23억 5천만 원)과 동구 용운동 여가 녹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20억 원), 동구 신하누리길 조성 사업(13억 5천만 원), 유성구 방동 수변공간 산수누리길 조성 사업(8억 원)이 선정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따라 배분되는 생활 기반 사업비를 제외한 환경 문화 사업 공모 분야에서는 전국 1위에 올랐다.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선 시는 전문가 사전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자치구와 함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국비 감액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한 사업관리에도 힘을 쏟았다고 했다.

자치구의 사업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 실적과 국비 확보액, 집행률 등을 종합 평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비용을 차등 배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모 사업 발굴부터 전문가 자문, 사업계획 보완, 집행률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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