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점검 현장. 통합특별시 제공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입주를 앞둔 지역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했다.
점검에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특히 건축자재와 마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따른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을 확인하고 기준 초과 여부와 측정·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일부 단지와 세대는 해당 시군과 시공사에 통보했다. 또 실내 온도를 높여 환기하는 베이크아웃(Bake-out) 등 실내 오염물질 저감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이정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시민이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입주하도록 지속적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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