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광주특별시 제공추석을 앞두고 전남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4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 환급행사 27곳과 수산물 환급행사 33곳에서 진행된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이다. 두 환급행사를 모두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주에서는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등을 중심으로 행사가 열린다.
전남에서는 목포동부시장과 목포자유시장, 광양매일시장,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강진읍시장, 해남매일시장, 함평천지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여수수산시장과 진도상설시장, 지도젓갈타운 등에서도 진행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시장 안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매출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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