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전경. 심동훈 기자지난 6·3지방선거 때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미신고 번호로 자동 동보통신 문자를 전송한 전 전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전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명의의 계좌를 통해 176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58회에 걸쳐 28만 2700건의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정치자금 중 140만 원을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 자금을 수입 및 지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는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자동 통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신고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서 전송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선거는 끝났지만 비용 관련 불법 지출 및 법정 기준 위반 선거운동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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