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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재학교 출연동의 늑장 제출…심의자료엔 결재일도 다르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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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섭 특별시의원 "출연 사전동의 취지 무색…행정절차·원칙 지켜야"
사업조서 시장 방침 '8월 24일' 기재…실제 결재는 의회 심의 하루 전인 9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 광주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AI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출연 동의안을 추경 예산안과 함께 뒤늦게 제출한 데 이어 의회에 낸 예산 심의자료에도 실제와 다른 시장 결재일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은 지난 10일 미래산업위원회의 AI 영재학교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절차와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시는 지난 2월 정부로부터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 통보받은 뒤에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안과 출연금 추경 예산안을 함께 제출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사전동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회에 제출한 예산 심의자료의 정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특별시가 제출한 AI 영재학교 출연금 사업조서에는 예산편성을 위한 시장 방침을 지난 8월 24일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실제 시장 결재는 의회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출연 사전동의가 늦어진 데 이어 예산 심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의회가 제출 자료를 신뢰하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AI 영재학교는 전남광주가 AI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중요 사업"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일수록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며 "관련 절차와 제출자료를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AI 영재학교는 미래 AI 핵심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첨단3지구에 총사업비 76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년당 50명씩 총 150명 규모로 운영되며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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