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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퍼뜨린 불법촬영 피해자 신상…7일 '전부 차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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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가볍게 넘길 사안 아냐"
성폭력처벌법 등 위법 여부 검토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제공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제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무단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정보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고, 방미통위를 통해 지난달 28일 피해자 식별 정보 10여 건에 대해 긴급 차단에 나섰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 건을 모두 차단했으며, 7일 새벽 개인과 지원기관 등이 삭제를 요청한 내역이 전부 차단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9일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확약 공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근거로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재개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며 "정부는 구글의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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