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 자료사진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ETF 광고 과열과 투자자 오인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유튜브 채널 광고 모니터링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ETF 운용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는 광고 콘텐츠를 대상으로 샘플링 방식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존 사후 모니터링보다 강화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당초 예정했던 모니터링은 시작하지 않았다.
또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 강화를 위해 허위, 과장광고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과정에 대한 사전예방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책임자(CCO)도 광고 심의 과정에 참여시키겠다"며 "자산운용사의 허위 과장광고는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가 무색하게도, 당국이 마련한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김 의원측은 개선안이 기존 모니터링 안보다 더 강화된 규제라는 이유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ETF 광고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은 채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측은 "금투협과 금감원은 당초 하기로 한 사후 모니터링보다 협회의 광고제도 개선 방안이 강화된 심사체계라는 이유로 현재 ETF 동영성 광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해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는만큼 다각도의 투자자 보호가 시행됐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형연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했다면 시장 과열을 부추기거나 위험한 투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해 투자자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가 가장 절실했던 시기에 금감원은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광고 중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유튜브 광고 모니터링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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