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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융 지켜야"…노소영 특별시의원, 25조 원 금고 조례에 소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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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선정 앞둔 평가기준 변경 비판…"지역경제 흔들려선 안 돼"
"불공정 경쟁으로 시민 피해 우려"…4년 뒤 시행 유예 제안
개정안 철회·시행 유예 촉구…찬성 53표로 본회의 통과

노소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금고 지정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유튜브 캡처노소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금고 지정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유튜브 캡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소영 특별시의원이 지역 금융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소신 있는 반대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전남청사에서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노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방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 자립경제의 든든한 자금줄이다"며 "금고 입찰 공고를 앞두고 시중 대형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가 기준을 갑작스럽게 도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시작 직전 특정 선수에게 맞춰 규칙을 바꾸는 게임을 어느 시민이 공정하다고 하겠느냐"며 "지역 금융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마저 빼앗는 불공정한 특혜이자 독소 조항이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시행 시기를 4년 뒤 차기 정기 금고 선정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고별 예금금리를 다르게 제시하는 이른바 '꼼수 입찰'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기형적인 입찰 경쟁으로 시민이 입을 재정적 피해와 금리 혜택 상실에 대해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조례안 철회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금융기관 점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특정 지역의 점포 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며 "금융기관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배치되는 것이 통합 취지에 부합하며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 토론을 마친 뒤 진행된 표결에서 개정안은 찬성 53표로 최종 가결됐다.

광주은행은 앞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고 선정 공고를 앞두고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별 영업망을 평가하면 이미 넓은 영업망을 갖춘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광주은행의 설명이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조만간 25조 원대 예산을 관리할 차기 금고 선정 공고를 내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금융기관이 제1금고를, 차점 기관이 제2금고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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