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산청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8분쯤 경남 산청군 삼장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경운기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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