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제공전북 장수군이 공설장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봉안당과 자연장지가 소재한 계남면 가곡리 곡리·평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 향상, 복지 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았다.
해당 사업은 공동 농축산물 가공·저온저장 시설, 하우스 등 공동재배시설, 공용창고 및 공동작업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 마을 공동 이용 물품 구입, 농로 및 도로 안전시설 정비,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연간 사업비는 총 1억원이다.
주민 지원 사업 신청은 18세 이상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군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수는 제출된 사업 계획을 검토해 대상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군의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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