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권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행정심판 청구자 신상 정보와 사건을 넘겼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부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라며 "심판청구서 송부 여부를 청구인과 상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국일보는 '권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청구자 신상 정보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공익신고자는 앞서 2022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행정심판번 제23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은 2022년 8월 12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구와 동시에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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