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경남 김해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억 9578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김해 관내 차량 1만 2360대가 그 대상이다.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차량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시 기후대응과는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과받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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