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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변호사 시절 '성매매 콜센터장·운전기사'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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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수원 일대 성매매 조직원
"구체적 변론 내용까지 알지 못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성매매 알선 사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21일 선고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맡았다.

A씨는 2018년 4월 경기 용인·수원 일대 성매매 조직에서 콜센터장 겸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했다. 전용 휴대전화(오더폰)로 알선책과 연락하며 예약을 접수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텔 등지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4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문화와 성풍속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전 의원은 "성범죄 및 성매매 알선 구조를 형성한 가해자를 적극 변호했던 이력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언행 및 가치관과 부합하는지는 인사청문회의 엄중한 검증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사건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구체적인 변론 내용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해당 변호 이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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