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부담 없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외장형은 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는 물론,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