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만취 운전을 하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1-3 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B(31)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A씨는 2배가 넘는 시속 104㎞의 빠른 속도로 적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했다.
충돌 직후 B씨의 차량은 신호등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고 B씨는 사고 이튿날 뇌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했다"며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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