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불법 영업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활옥동굴에 대해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시설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사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이다.
충주시는 유사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의 대형 광산이다. 영우자원은 채굴 중단 이후인 2019년부터 2.3㎞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 등이 불거져 산림당국과 소송전을 벌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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