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 사건 현장. 연합뉴스 중학생 사상자가 여럿 발생한 경남 창원 모텔 흉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당시 현장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현장 출동 경찰관과 창원보호관찰소 담당자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당시 현장에 최상위 출동 단계인 '코드제로'가 발령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이 모텔 객실에 즉시 강제 진입하지 않는 등 대응이 늦어 피해를 키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모텔 마스터키를 확보했는데도 경찰은 즉시 문을 열지 않았다"며 "A씨가 자해 후 창밖으로 추락한 뒤에도 경찰은 문을 열지 못했고, 생존 학생이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야 객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고층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그는 수년 전 SNS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가 법무부에 알린 주소지에 살지 않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통제가 없었던 점, 범행 당일에는 수시간 전에 교제하던 여성 집에 찾아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별다른 조처 없이 풀려난 점 등에서도 경찰과 보호관찰관(법무부)에 문제가 있다고 유족은 지적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전입신고를 한 뒤 사건 발생일까지 약 2주 동안 담당 보호관찰관이 주거지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다음 날에야 처음 주거지를 방문했다"면서 "경찰 직무 수행에도 이처럼 문제가 많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관련자 전원 책임을 가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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