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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경찰·보호관찰관 무더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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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지검에 고소장 제출
유족 측 "직무유기 수사해야"

창원 모텔 흉기 사건 현장. 연합뉴스 창원 모텔 흉기 사건 현장. 연합뉴스 
중학생 사상자가 여럿 발생한 경남 창원 모텔 흉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당시 현장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현장 출동 경찰관과 창원보호관찰소 담당자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당시 현장에 최상위 출동 단계인 '코드제로'가 발령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이 모텔 객실에 즉시 강제 진입하지 않는 등 대응이 늦어 피해를 키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모텔 마스터키를 확보했는데도 경찰은 즉시 문을 열지 않았다"며 "A씨가 자해 후 창밖으로 추락한 뒤에도 경찰은 문을 열지 못했고, 생존 학생이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야 객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고층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그는 수년 전 SNS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가 법무부에 알린 주소지에 살지 않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통제가 없었던 점, 범행 당일에는 수시간 전에 교제하던 여성 집에 찾아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별다른 조처 없이 풀려난 점 등에서도 경찰과 보호관찰관(법무부)에 문제가 있다고 유족은 지적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전입신고를 한 뒤 사건 발생일까지 약 2주 동안 담당 보호관찰관이 주거지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다음 날에야 처음 주거지를 방문했다"면서 "경찰 직무 수행에도 이처럼 문제가 많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관련자 전원 책임을 가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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