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5시 25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라커룸에서 B(20대·남)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팔꿈치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그는 B씨가 자신과 일행에게 말을 걸며 팔목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B씨는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는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는 동종 범행을 포함해 십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