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장인 10명 중 8명이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 노동처럼 기존 틀로 분류하기 어려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흐름과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 쪽에 지우는 제도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찬성 응답자들은 제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쏠렸다.
이들 가운데 78.5%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근로자 추정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5%에 머물렀다.
직장갑질119는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이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기본 틀로 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로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수행 방식이 유연해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