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한국 또 ISDS 승소…中사업가 상대 2조 규모 승소[영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백익인 인베스트먼트 상대로 완승
원중재판정부 이어 ICSID 취소절차도 승소

연합뉴스연합뉴스
중국인 사업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13일 "중국인 사업가 A씨가 지난 2020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조원을 청구한 ISDS 사건에서 전날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 민사소송과 수사·형사재판이 사업에 영향을 줬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ICSID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7년 국내에 '백익인 인베스트먼트'를 세운 A씨는 중국 소재 건물을 사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 380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담보로 받은 백익인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처분했다. A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또 이와 별도로 A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금융기관의 담보 매각행위와 민사소송, 수사, 형사재판 모두 '한중 투자협정'에 위배된다며 ISDS를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연이어 승소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31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였다"며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 중재판정부는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한국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원 및 이자까지 A씨가 내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ICSID 판정 취소절차를 냈지만 이 역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고, 추가로 발생한 한국정부의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A씨가 내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취소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며 "원 중재판정은 우리 정부가 ISDS 사건에서 본안 심리절차까지 수행해 최초로 승소한 사건으로, 이번 취소절차에서도 완승함으로써 청구인의 2차 중재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