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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03조원 공급…대출 만기 28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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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연휴 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카드대금 납부일은 별도의 연체 부담 없이 연휴 직후인 28일로 자동 연장되고, 주택연금은 연휴 전에 미리 지급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추석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출·보증 23조원(지원기간 8월24일~10월12일)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천억원 등을 합쳐 총 103조원 규모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대출하는 등 총 9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보증 2조1천억원과 기존 보증 연장 8조원 등 총 10조1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은행권도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32조2천억원, 만기 연장 47조4천억원 등 총 79조6천억원을 공급한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상인은 소속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원칙적으로 28일로 미뤄진다. 연휴 기간 주택연금 지급일이 돌아오는 고객에게는 23일 주택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주식 투자자는 결제일도 확인해야 한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는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뒤 결제되는 만큼 연휴 기간과 지급일이 겹치면 매도대금 수령일이 연휴 이후로 순연된다. 예를 들어 23일 주식을 매도하면 당초 25일이던 대금 수령일이 29일로 미뤄진다.

연휴에도 긴급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11개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는 환전·송금 등을 할 수 있는 11개 탄력점포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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