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 서산시 제공사업 재편 노력을 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유해중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경감 △법인 설립·변경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추가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재편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 및 고용 유지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액을 전액 환수하는 '추징 규정'도 함께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가동률이 57%대까지 급락하고,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마련됐다.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에 발맞춰,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유해중 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충남 제조업의 중추이자 서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뿌리"라며 "선제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서산시의 생산기반 유지와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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