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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은퇴자마을 조성 청신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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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업도시 전경. 태안군 제공태안 기업도시 전경. 태안군 제공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이 최근 발의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태안군에 따르면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구역 내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거나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태안 기업도시 내 사업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태안 기업도시의 도로·상하수도·관광·레저 기반을 활용해 별도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은퇴자마을을 연계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태안군은 설명했다.

이는 1년 이상의 행정절차 단축과 대규모 기반시설 중복 투자 방지 효과를 가져와 수도권 은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첫 단추를 끼워 매우 뜻깊다"며 "태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은퇴자마을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후속 개발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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