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보다 4.07% 오른다.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투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32만8천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7월 15일 비정기 고시된 223만7천원보다 4.07% 오른 금액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기준은 공공택지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의 주된 요인은 간접공사비 상승이다.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조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하면서 간접공사비가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9.77% 올랐다.
세부적으로 간접노무비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 요율은 6.0%에서 6.9%로 각각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률만큼 실제 분양가가 그대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을 종합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적기에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주택 품질을 높이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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