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림청이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임업인의 생산 기반과 산림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 채취와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등을 단속 대상으로 잡았다.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꾸리기로 했다.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에 보호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 관련 과태료도 크게 올라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과태료는 종전 50만 원(화기 반입 3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는 2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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