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제공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보증사고 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곳이다.
특례 적용기업은 원금이나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이나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의 사유가 생겨도 일정 기간 보증사고 처리가 유예된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가 접수됐거나 사업장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기업이 조속히 경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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