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의 자재·공법 선정 입찰을 따내기 위해 심의위원들에게 최고점 부여를 청탁하고 내부 입찰정보까지 빼낸 업체 대표와 심의위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LH가 발주한 자재 납품 및 공법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전 공무원과 교수 등 심의위원들을 사전에 접촉해 자신의 업체에 최고점을 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직원 등 업체 관계자 4명이 심의위원들에게 청탁했고 심의위원 B씨와 C씨 등 5명은 이에 응해 심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자재·공법 선정 입찰 규모는 4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사업 지역은 특정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2명도 별도로 심의위원들에게 청탁했지만 입찰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LH 임원도 범행에 연루됐다.
해당 전 임원은 수년간 A씨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LH 현직 관계자를 통해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확보해 A씨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LH 임원이 장기간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1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024년 2월쯤 선정 업체 측이 심의위원 B씨와 C씨에게 사전 청탁을 해 부당하게 업체로 선정됐다는 LH 측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관련 업체 선정 과정 전반을 수사해 왔다.
앞으로 경찰은 다음 달 종료되는 '토착 비리 특별단속'과 연계해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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