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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에 김승원 수사기록 제공 안 해…브로커 공소장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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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검토 위해 검찰에 기록 요청
검찰, 브로커 양씨 등 재판 진행 중 사유로 미제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검찰청. 류영주·황진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검찰청. 류영주·황진환 기자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과거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일부 공소장 외에 다른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소장을 제공했다.
 
그러나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자료와 나머지 수사기록은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검찰은 현재 양씨와 강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제외한 다른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재수사 요건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서부지검에 과거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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