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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상품권업체' 내세워 9백억대 돈세탁…7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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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동안 약 9백억원 세탁…본사·전국 4개소 운영
상품권 거래 대금 명목…하루 최대 10억원 현금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상품권 유통업체로 둔갑한 뒤 사기 범죄수익금을 900억원 넘게 세탁해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대표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안산·고양·시흥 등 5곳에 유령 상품권 업체를 두고 934억원 상당 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 리딩방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벌이는 범죄단체의 자금을 받아 '돈 세탁'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이 범죄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조직은 이를 여러 단계에 걸쳐 계좌로 옮긴 뒤 최종적으로 A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 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A씨 일당은 입금된 금액을 계좌별 출금 한도에 맞춰 현금과 수표 등으로 찾아 조직에 전달했다. 계좌마다 하루 출금 한도를 채우면 다른 조직원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다시 인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하루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가량이 현금화됐고, 경찰 검거 당시 계좌에 잔액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거액의 입출금을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위장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업체로 둔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액 수수료를 받아 '돈 세탁'만 전담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프라인 사무실까지 마련해 가짜 거래 장부 등을 작성했지만, 실제 상품권을 사고판 사실이 없었다.

경찰은 이처럼 범죄조직이 점조직화하면서 자금세탁을 별도 조직에 맡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과 금융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혜택이 큰 상품권 거래의 경우 범죄수익금이 입금되면서 본인 계좌가 지급 정지될 수 있다"며 "구인·구직 사이트나 SNS에서 모집하는 현금 입출금 알바, 상품권 또는 가상자산 구매 대행 알바는 자금세탁의 공범(인출·전달책)으로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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