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에 귀속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북도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별도의 여객·화물 터미널, 활주로 등 공항 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민간 공항으로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새만금 국제공항이 인접한 군산공항과 관제권이 겹쳐 독립된 민간 공항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공항 활주로와 1.35km 떨어져 있어 공역의 90%가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해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제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군 통합 관제 방식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군이 공역을 함께 관리한다고 해서 민간 공항의 운영권이 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등 8개 공항이 민·군 겸용 형태로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도 민간 항공기의 국내선·국제선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북도는 "공역 중첩과 통합 관제를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목적 자체가 위법하거나 허구라고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한편, 환경단체가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11일 높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에 미치는 회복 불가능한 악영향 등을 근거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토부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오는 10월 14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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