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꽃게 일부. 군산해경 제공허가 없이 꽃게 150kg을 포획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2일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무허가 연안어업을 한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포획한 꽃게 약 150kg을 현장에서 방류 조치했다.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을 하려는 어선은 해당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산 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A호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조업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A호 선장 B씨를 상대로 어업허가 여부와 조업 경위 등을 확인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과장은 "관할을 넘어 다른 지역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행위는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건전한 조업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어업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은 적극적으로 방류하는 등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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