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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오창 소각장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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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제대로 고려됐는지 판단해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독자 제공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독자 제공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행정소송에서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11일 최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투겠다며 재판 소원을 청구하고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2015년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적법·유효한 지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채 이 협약을 근거로 사업자의 신뢰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며 "소각 시설로 영향을 받게 될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제대로 고려됐는 지도 헌재가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은 청주시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돼 행정안전부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감사원도 위법·부당 사항 처분을 각각 내렸다"며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주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본안 결정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은 "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에서 비롯된 부담을 왜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주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은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후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리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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