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공경남 양산시의회에서 디뤄진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안이 부결됐다.
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부결했다.
투표에 참가한 의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이었다.
박일배 의장은 부재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찬성 10명, 반대 9명이 됐어야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6324명의 양산시민이 직접 서명하고 발의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발의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폭거"라며 "시의회는 즉각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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