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군의 외조모. 박우경 기자교회에서 학대를 받다 숨진 11세 배군에게 지급된 아동수당 계좌가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정작 누가 계좌 변경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행정 서류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배군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일부를 수령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아동수당을 실제 누가 관리하고 사용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 서북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군에게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2255만 원의 복지급여가 지급됐다.
이 가운데 양육비 등의 수령 계좌는 친모 명의에서 2018년 9월 배군 명의로 바뀌었다.
아동수당 계좌도 2022년 초 외조모 명의로 바뀌었다가 넉 달 뒤 다시 배군 명의로 변경됐다.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리수령 등으로 입금계좌를 변경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수급권 변동이나 실제 양육 여부, 보호자 자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에는 당시 누가 계좌 변경을 신청했는지, 계좌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서류가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현장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기록도 없었다.
현재 천안시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는 배군 명의 통장 사본 한 장이 전부였다.
천안시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기록관리기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배군의 아동수당 신청이나 계좌 변경과 관련한 서류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당시 관련 기록이 어떻게 관리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배군의 외조모가 매달 목사에게 100만 원가량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목사가 배군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배군에게 지급된 다른 복지급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동수당은 계좌 변경 과정에 대한 행정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아 실제 누가 돈을 관리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다.
천안 서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배군의 아동수당과 관련한 서류는 통장 사본이 전부"라며 "관련 서류가 보관되지 않은 이유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군은 지난 5일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손목 등에서는 포박 흔적이 발견됐다.
50대 외조모와 60대 목사는 배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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