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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드론 띄우지 마세요"…월성원전, 처벌 강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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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으로 17일부터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원전 주변 주요 지역 20여 곳에 처벌 강화 현수막 게시…전단 홍보 시행

월성본부 관계자들이 포항해경 파출소를 찾아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월성본부 제공월성본부 관계자들이 포항해경 파출소를 찾아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월성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14일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감포파출소와 감포해경파출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을 높이고 드론 조종자의 부주의로 인한 불법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월성본부는 이날 경찰과 해경 관계자들에게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과 드론 비행 시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처벌 강화 내용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하고 불법 드론 비행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처벌 강화 안내 포스터. 월성본부 제공드론 비행금지구역 처벌 강화 안내 포스터. 월성본부 제공
특히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할 경우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월성본부는 주민과 관광객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원전 주변 주요 지역 20여 곳에 '드론 비행금지구역 처벌이 강화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홍보전단을 통해 드론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권원택 월성원자력본부장은 "경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드론 비행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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