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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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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제한 없애고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
복수직 4급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징계 기준 강화

인사혁신처 제공인사혁신처 제공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인 '하루 최대 4시간' 상한이 폐지된다.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해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하루 초과근무 시간이 4시간을 넘더라도 월 57시간 한도 안에서는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자는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긴급한 초과근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장 승진 전 실무를 맡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 25시간 초과근무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그동안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기관장이 보전수당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는 강화된다. 근무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야 하고, 부서장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2회 이상 적발돼야 징계를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적발되더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수령액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명시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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