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자체의 재조사 등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적발부터 최종 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대 불법하도급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제도도 신설된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유도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공사대금 체불 등 불법하도급에 따른 현장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새만금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새만금의 복합·입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개선한다. 공모 범위에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포함해 기업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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