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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 'K고 보조금사업 비위 사건' 재수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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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고교, 국가보조금사업에 타 사업 서명부 무단 유용…노동부 감사 처분
남부경찰서, 감사결과 등 증거 제출에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
수사심의위, 새로운 증거 인정…사서명부정사용·행사 혐의 검토 필요 판단

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제공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제공
최근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광주남부경찰서의 K고등학교 '국가 보조금사업 비위 사건' 불송치 처분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하 시민 모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광주 남구 소재 특성화고인 K고등학교가 고용노동부 주관 4억 원 규모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공모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민 모임은 학교 측은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타 사업의 회계 증빙용 교직원 서명부를 무단 유용하여 사업신청 자료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전 교직원이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것은 심사업무를 방해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학교장 및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민 모임은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피고발인 사과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남부경찰서는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도 없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민 모임은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및 유관기관 회신자료 등은 최초 고발 당시 제출된 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직원 서명부가 동의 없이 타 사업 신청에 유용된 점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수사심의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한 진정한 서명을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사실 증명용으로 사용한 만큼, '사서명 부정사용죄' 및 '사문서 부정행사죄'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조사를 포함한 재수사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비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K고 학교법인은 공익신고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현재 해당 교사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시민 모임은 "K고등학교 '국가 보조금사업 비위 사건에 대해 광주남부경찰서는 수사심의위 의결에 따라 즉각 재수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전남광주교육청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K고 관계자를 엄정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광주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 대책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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