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세종 소각시설 입지 취소 판결에 세종시 '상고' 결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위원회만 다시 꾸리면 사업 지속 가능"…폐기물 급증 속 시설 확보 발등의 불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세종시 제공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추진해 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고 방침을 정했다. 앞서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절차가 적법했다고 본 1심을 뒤집었다.

시가 상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자리한다.

세종시의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99t에서 지난해 209.7t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이 중 생활폐기물은 73t에서 187.3t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자체 처리 비율은 같은 기간 88%에서 22.8%로 뚝 떨어지면서, 민간 위탁 처리비만 5억 4천만 원에서 112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까지 금지될 예정이어서, 처리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비용 부담은 물론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시설 인근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주민대표로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절차상 하자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원천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시는 이 판단에 기대를 걸며 사업 자체가 무효는 아닌 만큼, 위원회를 새로 꾸려 절차상 흠결만 바로잡으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고가 더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고 기한이 15일까지였던 만큼, 사실상 시한을 앞둔 최종 결정인 셈이다.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 하루 480t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짓기로 하고 3600억 원 규모의 사업비와 6만 5123㎡ 부지 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다.

인근 주민들은 주민대표 구성이 잘못됐고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주민들이 곧바로 항소하면서 다툼을 이어왔다.

시가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사업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