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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바닥에 파묻은 비밀관…매일 쏟아져 나온 독성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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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 11곳 적발
비밀 배출구로 수년간 폐수 무단 방류하기도

비밀 배출구 단속. 경남도청 제공 비밀 배출구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업장 1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불법 배출을 차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적발된 곳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5곳, 미신고 시설 6곳으로 절단·열처리·단조·연마 등 다양한 공정에 걸쳐 있었다.

주요 위반 행위를 보면, 은밀하고 치밀한 수법이 동원됐다.

A업체는 수용성 절삭유 공작기계에서 발생한 폐유와 철스크랩을 야외에 내팽개쳐 두었다가 구리와 시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약 27ℓ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했다.

B업체는 출입문 3개를 거쳐야 드나들 수 있는 밀실을 만든 뒤, 알루미늄 연마 폐수 하루 2.5t가량을 아무런 처리 없이 수개월 동안 무단 방류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누출 적발. 경남도청 제공 특정수질 유해물질 누출 적발. 경남도청 제공 
C업체는 금속 절단설비(워터젯) 폐수를 공장 바닥에 매설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수년간 하루 480ℓ씩 배출해 오다 적발됐다.

도는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상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설 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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