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경. 연합뉴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려는 경우 항공편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방안은 두 항공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할 예정인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는 유지된다. 대한항공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항공편 구매·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1마일당 대한항공 0.82마일로 전환된다. 전환은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10년 뒤 남은 마일리지는 같은 비율로 자동 전환된다.
마일리지로 실제 항공권을 살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던 2023년의 보너스 좌석 탑승 비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좌석 공급량보다 실제 이용 실적을 관리 기준으로 삼았다. 전성복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좌석만 공급한다고 해서 탑승이 되는 건 아니다"며 "실제로 탑승을 해야 탑승실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양사 회원의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사용량을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 공정위는 연간 소멸 마일리지 규모와 합병 초기 정착 기간을 감안해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성수기에 보너스 좌석을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해 성수기 좌석 공급 현황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쓰는 복합결제의 최소 사용 기준은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아지고, 최대 사용 한도는 운임의 30%에서 40%로 높아진다. 2천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2배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첫 통합방안이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고 재보고를 요구한 뒤 약 9개월간 보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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