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정진원 기자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3억 원을 세탁해준 국내 자금세탁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자금세탁조직 국내 총책인 5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출책을 포함한 조직원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 피해자 20명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3억 원 가량의 피해금을 인출한 뒤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등 자금을 세탁해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피싱조직의 의뢰를 받는 '중국 총책', 국내 조직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인출과 환전을 담당하는 '현장팀',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의 직책으로 나뉘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동성로 모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3390만 원의 규모의 세탁자금을 인출하던 조직원을 긴급체포했다.
해당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며 추적을 따돌렸고, 경찰은 5개월 간 기지국 추적, 통신기록·계좌 조회, 대포차량 추적 등을 통해 자금세탁 조직원 12명 전체를 차례로 검거했다.
채희창 대구 중부경찰서장은 "이번 검거는 중국으로 도피한 총책까지 끝까지 추적해 조직 전체를 뿌리 뽑은 사례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조직의 끝까지 파헤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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