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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참여 '건설엔지니어링' 지역기업 우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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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시공·설계 넘어 엔지니어링 우대
단순 협력사 아닌 사업 파트너 도약
관계 기관 협력해 실효성 높일 계획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새만금 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기술 진흥법'을 따르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새롭게 포함됐다. 앞으로 새만금에서 발주되는 관련 용역 계약 과정에서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우대 대상에는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는 기존 시공 분야를 넘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업체가 단순 시공 협력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전북도 건설단체연합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도내 지역건설업계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북도가 정부 관계부처,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얻어낸 결과다. 도는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기업 우대기준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북도가 정부, 국회와 소통하며 건설업계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결실"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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