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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부정 수급 7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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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는 자녀…3500만 원 상당 급여 부당하게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제공 임대아파트 세 주고 불법 월세까지

연합뉴스연합뉴스
허위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불법으로 세를 내 준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A(7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의 명의로 된 2000cc 이상의 외체차를 운행하면서 3500만 원에 달하는 사회 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국가에서 제공되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후, 자신은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불법으로 세를 내줘 월세 약 57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일정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음에도 보조금을 받거나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원받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긴 지인은 그를 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기에 구속까지 나가진 않았다"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진행중인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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