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 개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김대한 기자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천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두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기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두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6월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하던 천호성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살피고 있다.
해당 녹취 속 천 교육감은 "문자(메시지) 보내고 현수막에만 거의 1억 원이 든다"며 "네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댈 수 있는 돈 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천 교육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공직자의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도내 한 변호사는 "이 경우 정치자금법뿐 아니라, 금전이 실제 오갔는지와 무관하게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조사 과정에서 제시하는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며 "이미 천 교육감을 수사하고 있는 완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 중 입건 전 조사를 맡을 부서를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천호성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천 교육감의 혐의를 두고 지난달 17일 그를 소환 조사 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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