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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불법·부당청구 포상금…18명에 4억 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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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건보공단 적발금액 62억 2천만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건강보험증 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인 18명에게 총 4억 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억 2천만원이다.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억 76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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