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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간자격증 응시료도 지원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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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민간자격도 지원 대상에 포함"…제도개선안 의결
전북 군산과 고창 등 32개 지자체에 권고
"취업 역량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취지 부합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상에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런 개선안을 교육부 장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각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14개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군산과 고창, 전남광주 여수, 대구 남구, 강원 원주, 충북 청주, 경북 상주, 경남 창원·진주 등 32개 시·군은 공인민간자격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인민간자격 공신력 및 활용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인민간자격 응시료도 지원하는 것이 청년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98개 공인민간자격 중 36개가 응시료를 인상했다. 같은 기간 평균 인상률은 약 20%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1.3%)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또한 권익위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인·재공인 심사기준 중 검정료 항목의 배점 상향, 응시료 산정 근거 자료 검증 때 외부 전문기관 자문 의무화 등을 권고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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