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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우편투표 '그대로'…大法, 트럼프 제한조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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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 유지
미국 인구 3분의 1가량 우편투표 이용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논란 재점화 가능성

사진은 투표하는 미국 시민들. 연합뉴스사진은 투표하는 미국 시민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리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각 주가 기존 방식대로 우편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AP통신과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올해 시행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고 하급심 결정을 뒤집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기존 절차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미 연방우정청(USPS)이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경우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지를 받지 못해 투표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P통신은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만큼 이번 결정이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결정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우정청이 우편물을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 조치를 집행할 권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향후 이 사안이 다시 법원에 회부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우정청이 지정된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관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가 통일된 형식의 우편투표 봉투를 사용하고, 유권자 명단을 제출해야 투표용지를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유권자 단체와 민주당이 이끄는 주정부 등은 이 같은 조치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초래하고 각 주 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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