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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상품권 등 받은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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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
법원이 용역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의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받은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150만원을 추징했다.

출연기관 간부인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용역업체 2곳으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행사 참가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용역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했을 뿐 개인적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행사 참여 기념품은 별도의 물품이 지급됐고, 행사 종료 후 추가로 기프트 카드를 요청한 점, 교부받은 카드를 피고인이 보관·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개인이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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