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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한도 초과"…후보자·회계책임자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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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법정 한도액 보다 6.7~8.2% 초과 지출

전북선관위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선관위 전경. 심동훈 기자
제한된 금액 이상으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지방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 및 회계 책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 한도액을 3~400만 원 가량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별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이 산정되고, 이를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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